* 투표 불성립: 탄핵소추안의 경우 의결정족수(국회재적의원 3분의 2인 200인 이상)에 미치지 못하면 투표는 불성립되고 개표는 진행하지 않음. * 투표가 성립되더라도 찬성표가 200표 이상 나와야 탄핵소추안 통과 가능. (무기명 투표)
헌법 제47조 ① 국회의 정기회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년 1회 집회되며, 국회의 임시회는 대통령 또는 국회 재적 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집회된다. ② 정기 회의 회기는 100일을, 임시 회의 회기는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. ③ 대통령이 임시 회의 집회를 요구할 때에는 기간과 집회 요구의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.
헌법 제65조 ①대통령·국무총리·국무위원·행정각부의 장·헌법재판소 재판관·법관·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·감사원장·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. ②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,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. 다만,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. ③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. ④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. 그러나,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.